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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02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병원에 입원한 근로자와의 면담 이후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문자로 보내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기보다 해고 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사용자는 ‘병문안 때 합의한 대로 2025. 12.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합의한 대로 2025.

12.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병문안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나, 근로자가 면담에서 2025. 12.

31. 자로 사직하는 것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꼭 사직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담에서 상호 간 사직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응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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