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62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다른 공사 현장을 위해 대기하라고 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인데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인 점, 근로자 채용공고상 고용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개월)인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용자가 지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한 내용에서 실제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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