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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6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진정한 의사 없이 작성된 사직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22.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2025. 12.

23.’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자필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2.

22. 사장, 본부장과 면담한 이후 사무실로 돌아와 스스로 그룹웨어에서 사직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팩스로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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