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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등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87
판정일
2026.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자에 대하여 일회적이 아니라 수 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5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0조(징계)제10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의 기간을 그 발생 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사실 내지 사건인 “경찰 측의 최종 조사 결과의 도출”에 연계시킴으로써, 정직의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 종류)제3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정직의 정확한 기간 및 이에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의 정도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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