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94
- 판정일
- -
판정문
경고 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인 손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없으므로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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