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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62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해고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고객사의 보안 규정 위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4,445,12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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