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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76
판정일
2026. 05. 13.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채용공고상의 ‘1년 이상 장기근무 우대’는 채용 시 우대 조건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3.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래서 12월 말에 미리 출근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매니저가 그렇다고 하였고, 근무시간은 그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는 근로계약 갱신(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관행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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