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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시 불이행, 부정확한 보고 등을 이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0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감봉 2월)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지시 불이행’, ‘보고 누락 및 부정확한 보고’, ‘상급자 지시 및 질문에 대한 반복적 반문 및 항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다수인 점, 근로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면담 등을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음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조직 내 소통 문제를 고려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업지원팀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배치하였으며, 출퇴근 거리 증가와 급여의 차이는 업무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 전직으로 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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