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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1
판정일
-
판정문

① 체육회의 최상위 규범인 정관에 사무국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임원 취임승낙서’에 서명·날인하며 자신의 지위를 인지하고 이를 수락한 점, ③ 정관 제49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고 실제 예산 지출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독립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한 점, ④ 인사규정 및 사무국 운영규정에 사무국장을 심의 대상이 아닌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범 체계상 사무국장이 ‘직원’의 징계를 다루는 인사위원회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⑤ 정관이 사무국장을 명백히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하위 규정인 ‘직원’이라는 표현은 사무국의 소속된 인력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퇴직연금 가입 등은 상임으로 근무하는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편의상 이루어진 행정처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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