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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이고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66
판정일
-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및 수습평가 동의서를 통해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수습 평가 결과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이 거부되자 담당 이사와 면담한 후 ‘수습 종료’를 사유로 퇴직원을 직접 제출한 점, ③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퇴사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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