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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초심 의결에 비하여 가중하여 재심 징계 의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50
판정일
2026. 05.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른 교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약 6개월 동안 MD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에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징계 절차에서 사용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초심의 양정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다가, 근로자들이 청구한 재심 절차에서 징계 양정 상향을 의결한 것으로, 회사의 주장은 회사 규칙에 따라 부여된 정당한 재심 청구권 행사를 비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고 나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다투지 않았을 경우 동 처분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 점, 인사위원회 심의와 판단에 특별한 하자나 흠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 새로운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징계사유를 더 무겁게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상향 가중 의결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통보, 재심인사위 개최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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