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들의 사유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절차에 있어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들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53
- 판정일
- 2026. 05. 12.
판정문
징계들이 정당하고, 다수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징계들을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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