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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들의 사유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절차에 있어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처분들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53
판정일
2026. 05. 12.
판정문

징계들이 정당하고, 다수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징계들을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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