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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1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1.

11. 오전 면담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같은 날 오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내용이 없고, 해당 면담 중 ‘너 다른데 갑니다.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 재고를 해 봐라’, ‘그냥 저 게임 뒤에 가야 됩니다’라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의 퇴사 계획을 들었다고 하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과 근로자가 직원 채용시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사 계획에 따라 후임자 채용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용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구두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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