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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05
판정일
2026. 05. 1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 근로자는 국내 영업소도 사용자로 표시하였으나,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는 영업소 등기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는 본사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실질적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국내 영업소에 근로자를 제외하고 재직 중인 직원은 2명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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