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05
- 판정일
- 2026. 05. 1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 근로자는 국내 영업소도 사용자로 표시하였으나,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는 영업소 등기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는 본사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실질적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국내 영업소에 근로자를 제외하고 재직 중인 직원은 2명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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