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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9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25. 4.

28.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2025. 4.

29. 이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26.

2. 1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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