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16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촉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사장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휴가 사용 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율 출근하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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