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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 외 별도의 감봉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과 업무 불성실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14
판정일
-
판정문

가. 감봉 처분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상 의결 주문에 적시된 처분은 ‘정직 2월’ 하나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봉 2월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평가일 뿐 별도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은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그 외 업무 불성실 등 다른 징계사유는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2025.

11. 10.~11.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과 지각 등 근태 불량인데 이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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