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19
- 판정일
- 2026. 05. 1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5. 2.
3.부터 2026. 2.
2.까지로 명시된 기간제 근로자인 점, ② 사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1년 계약직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회사 내부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나 인사위원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수행기사로 채용된 9명 중 정규직 전환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일부 전환 사례만으로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여려운 점, ⑥ 그 밖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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