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기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97
- 판정일
- 2026. 04. 09.
판정문
사용자는 2025. 12.
8. 근로자에게 “구조물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사유로 한 2026.
1. 8.
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지서에 서명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달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의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후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6. 1.
1.~1. 7.로 하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2026.
1. 7.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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