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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기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97
판정일
2026. 04. 09.
판정문

사용자는 2025. 12.

8. 근로자에게 “구조물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사유로 한 2026.

1. 8.

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지서에 서명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달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의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후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6. 1.

1.~1. 7.로 하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2026.

1. 7.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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