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05
- 판정일
- 2026. 05. 12.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고, 2026. 2.
21.~3. 20.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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