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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05
판정일
2026. 05. 12.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고, 2026. 2.

21.~3. 20.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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