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6
- 판정일
- 2026. 04.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이 명확한바 사용자는 충분히 근로자를 합당하게 징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굳이 근로자를 협박하면서까지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점, ③ 자필로 작성된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 명확한 만큼 제출된 사직서의 문서로써의 진정 성립은 법률적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명확한 근거 없이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 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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