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6
판정일
2026. 04.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이 명확한바 사용자는 충분히 근로자를 합당하게 징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굳이 근로자를 협박하면서까지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점, ③ 자필로 작성된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 명확한 만큼 제출된 사직서의 문서로써의 진정 성립은 법률적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명확한 근거 없이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 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