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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44
판정일
2026. 05. 12.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한 한 점에서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인 1개월이 연장되었다고 봄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에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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