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44
- 판정일
- 2026. 05. 12.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한 한 점에서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인 1개월이 연장되었다고 봄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에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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