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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의 경중 및 해고 이외의 분리 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3
판정일
2026. 04. 16.
판정문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를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적 하자도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 근로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목 부위를 감싸안고 손이 가슴 부위 방향으로 이동한 상태를 수 초간 유지한 행위는, 비록 동성 간에 이루어지고 격려의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영상에 의하여 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해고)의 적정성 1)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는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지만,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비례성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피해자 보호의무는 사업장 상황과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양 당사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절대적·영구적 격리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비위행위의 태양, 행위의 지속 시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 해고에 이르지 않는 분리 방안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처분일·근거규정·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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