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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 연장 대신 퇴사를 선택하여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11
판정일
2026. 05. 0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시용)기간 연장 또는 퇴사 중 선택하라’는 이메일에 대해 퇴사하겠다고 답장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메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차휴가 사용 등 퇴사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친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 연장 대신 퇴사를 선택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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