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 대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며,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97
- 판정일
- 2026. 05. 11.
판정문
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최초 근로자는 사용자1을 상대로 2026.
2. 1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날은 2026. 3.
10.로 고용승계거절이 있었던 2025. 12.
1.로부터 약 3개월 이상이 도과한 때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는 타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4대보험을 적용받으며 근무함.
반면 사용자1은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며, 사용자1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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