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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85
판정일
-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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