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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00
판정일
-
판정문

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고, 근로자와 다투고 근로자의 업무 계정을 차단한 원장은 인사권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6. 2.

3. 업무 계정 차단을 해제하였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요청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6.

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2026. 2.

2.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업무 계정 차단이 해고의 증거’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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