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00
- 판정일
- -
판정문
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고, 근로자와 다투고 근로자의 업무 계정을 차단한 원장은 인사권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6. 2.
3. 업무 계정 차단을 해제하였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요청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6.
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2026. 2.
2.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업무 계정 차단이 해고의 증거’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