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91
- 판정일
- 2026. 05.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1.
4.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5.
5. 27.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4. 11.
4.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 2.
4.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 8.
27.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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