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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견책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95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견책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 등을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므로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시말서 징구’, ‘연차휴가 사용 제한’ 및 ‘근무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위반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가장 경징계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 점, ③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보안직 근로자의 근무 현황을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것이라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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