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견책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95
- 판정일
-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견책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 등을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므로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시말서 징구’, ‘연차휴가 사용 제한’ 및 ‘근무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위반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가장 경징계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 점, ③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보안직 근로자의 근무 현황을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것이라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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