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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평가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직원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87
판정일
2026. 05. 11.
판정문

가. 직원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원평가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인사평가가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직원평가의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절차에 다른 근로자와 달리 적용하거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 및 비조합원 또는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직원평가 결과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달리 근로자에게만 별도로 다른 해석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하위 B등급을 부여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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