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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84
판정일
2026. 05. 1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만 2년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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