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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69
판정일
2026. 05. 11.
판정문

① 회사가 AI를 통한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을 총괄할 COO로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인품, 능력, 성실성 및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시용) 기간을 둔 점, ② COO가 대표이사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로 한 사실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직원보다 훨씬 더 높은 업무 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 부문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리더십 능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고, 다면평가 결과 업무능력과 자세 등에서 저평가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3회의 인사 평가 결과 다수의 평가 요소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해당 평가 과정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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