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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9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의 업무는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점, ② 업무의 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하여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④ 고정급 없이 사업자 명의로 심사 용역 대금을 받은 점, ⑤ 사용자가 심사 과정에서 국제표준이 정한 요건, 절차 외에 임의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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