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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21
판정일
-
판정문

1)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2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징계사유2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원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징계를 의결한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또 다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해당하는 4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이유가 없다.

3) 4차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2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할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징계사유2의 부존재 또는 부당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보한 사유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화(奇貨)로 과거의 징계나 유보된 사유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사용자가 3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점(2025. 6.

12.)을 기준으로 할 때, 징계사유2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행위는 그 이전인 2025. 6.

4. 발생한 것으로 이는 3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차후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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