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68
판정일
2026. 05.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5. 7.

1. 평택사업장에 다시 출근하면서 당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다시 출근한 평택사업장과 기존 근무지인 이천사업장의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기존의 근로계약서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최초 입사 시 2024.

12. 10.부터 2025.

12. 9.까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근로자 스스로 “2025.

12. 9.까지 근무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아 기간만료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시 출근 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 기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