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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86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계약직원 관리지침에 재계약하는 경우의 절차, 조건,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점, ④ 근로자 이외 14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성적평가를 받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자만 ‘하’ 평가를 받은 점, ② 개인성과 평가 ‘D’ 등급 및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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