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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1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6. 1.

23.부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6. 1.

27.까지 일련의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나 노무 수령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라거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사정 또한 없으며, 2026. 1.

2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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