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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홍보 업무 종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17
판정일
2026. 05.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올린 채용공고 상세요강에 근무기간이 ‘11월 10일~약 1달 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는 단기간 이루어지는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 업무를 위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이 2025. 11.

10.부터 25. 12.

21.까지임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기간과 유사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일한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계약만료일을 2026. 5.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12.

28.까지 사전 홍보 활동을 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도급인의 계약해지 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는 모델하우스 사전 홍보 업무의 종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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