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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1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련성, 직장 내 지위 이용,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장 내 성희롱의 다른 요건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② ‘직장질서 문란’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신고 및 항의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곤란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별개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취업규칙과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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