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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79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사용자는 2024. 8.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이 E등급으로 결정된 사실 및 2023년도 경영평가성과급 미지급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위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3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은 2024. 9.

13. 지급 대상인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받지 못하였다.

2025. 6.

20.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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