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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9
판정일
2026. 03. 23.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근로자는 2014. 3.

1. 이후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사유가 없었으며, 2018.

3. 1.

이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외에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설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채용 평가기준의 중대 변경의 구체적 필요성과 평가 절차의 공정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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