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73
- 판정일
- 2026. 05. 11.
판정문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사용자는 2025. 12.
31. 주식회사 구리농수산물주유소와 지점 주유소 영업에 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점, 근로자는 위 양도·양수일이 지난 2026.
2. 19.
및 2. 23.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지점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양도인인 사용자 사이와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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