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2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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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 사찰이긴 하나 ①사용자1의 근로자 채용 및 종교적 활동을 위한 스님들의 거주에 사용자2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점, ②사용자1과 사용자2는 노무․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용자는 사용자1인 점, ③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1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고용보험도 사용자1 소속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용자1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①스님들은 각자의 소임을 결정․수행함에 있어 사용자1의 지휘․감독 보다는 상호 협의에 소임을 결정하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지급받은 대가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스님들이 특별한 일정이 없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새벽예불, 사시불공, 저녁예불에 참여하고 있는 점, ③스님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예불 미참석을 사유로 삭감하거나 미참석 일수에 비례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점, ④스님들이 외부 출타 일정을 캘린더에 공유하는 것 외에 사용자1의 승인을 받거나 그 지휘․감독에 종속되어 있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스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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