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64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6. 2.
10.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5. 7.
24.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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