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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사유가 이후 해고사유와도 연관되어 견책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63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견책 처분에 따른 경위서 제출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해고사유 중 하나이므로 견책 처분의 당부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환자 배우자의 진료실 입실을 제한하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② 환자 앞에서 자신의 휴게시간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CT 검사의 위험성을 고지하며 과도하게 환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시켰으며, ③ 근로자의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대기시키고 이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환자 응대 시 부적절한 태도로 불만족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음.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은 가장 경미한 징계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위법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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