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사유가 이후 해고사유와도 연관되어 견책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63
- 판정일
-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견책 처분에 따른 경위서 제출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해고사유 중 하나이므로 견책 처분의 당부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환자 배우자의 진료실 입실을 제한하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② 환자 앞에서 자신의 휴게시간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CT 검사의 위험성을 고지하며 과도하게 환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시켰으며, ③ 근로자의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대기시키고 이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환자 응대 시 부적절한 태도로 불만족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음.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은 가장 경미한 징계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위법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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