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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72
판정일
-
판정문

3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배우자 간병을 위해 2025. 11.

12.부터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무급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근로자는 2025. 12.

2.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5.

12. 3.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알렸고 2025.

12. 3.

사용자 담당 팀장과 협의 후 2025. 12.

3. 오후부터 업무를 보기로 하였으나 오토바이 운행 중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시 출근하기로 한 2025.

12. 3.

재계약 기간 및 조건을 합의하지 않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 사고 후 근로자와 통화 또는 문자 교신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출근 의사 및 가능 시점 등에 관해 문의했는데 근로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2025. 12.

17.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을 종합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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