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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사용자2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있어 각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36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1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반복적인 부적절 언행,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 기한 미준수, 잦은 재작성 및 증거관리 소홀, KPI 제출 지연, 법무 자료 제출 지연, 출퇴근 시 지문인식 미이행 등 6가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좌석 이동 지시 불이행 및 연차 관련 사전 결재의무 위반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②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사용자1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나.

사용자2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2는 징계절차없이 징계를 집행하였고 징계결과 통지는 사용자1이 명의로만 되어 있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용자2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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