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73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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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근로자는 면접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는 우선 5일간 일당제로 근무한 뒤 서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 채용을 진행한다고 명확히 안내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음에도, 근로자는 별다른 답변 없이 다음 날 임의로 출근한 점, ③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우선 일용직으로 근무를 진행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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