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73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면접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는 우선 5일간 일당제로 근무한 뒤 서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 채용을 진행한다고 명확히 안내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음에도, 근로자는 별다른 답변 없이 다음 날 임의로 출근한 점, ③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우선 일용직으로 근무를 진행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