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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17
판정일
2026. 05. 08.
판정문

근로자와 신고인들의 문답서, 신고인1의 통화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경험칙에 비추어 징계사유인 사건1 내지 사건7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인데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수가 2명이며 그 행위가 반복된 점,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징계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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