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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개인 성과급 차등 지급, 임금인상률 차등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70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인사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 성과급과 차기 연도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점,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인사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호칭 변경) 기회가 제한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개인 성과급과 임금인상률 차등 등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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